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조건과 대상을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1: 체류 자격 (비자 종류)
대부분의 장기적 복지 지원금은 영주권자(F-5)나 결혼 이민자(F-6) 등 장기 안정적 체류가 가능한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방문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E-9 등) 소지자는 대부분의 사회 복지성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 대상 비자: F-5 (영주), F-6 (결혼 이민), F-2 (거주) 등
• 주의 사항: 비자에 따라 지원 자격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해당 지원 사업 공고문에서 '지원 대상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2: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다문화 가정)
외국인 본인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가족이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습니다.
• 예시: 한국 국적의 자녀가 받는 아동 수당, 한국인 배우자가 받는 저소득층 지원 등은 외국인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심사됩니다.
• 핵심: 외국인 본인이 자격이 없더라도, 가구 전체의 관점에서 지원 가능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유형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들입니다.
| 지원금 유형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기관 |
|---|---|---|
| 다문화 가족 지원 | 다문화 가족 대상의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취업 지원, 가족 상담 등을 현물 또는 서비스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
| 자녀 양육 지원 |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로 아동 수당(만 8세 미만), 보육료/유아 학비 지원, 양육 수당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긴급 복지 지원 |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 (체류 자격 및 위기 상황에 따라 심사)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취업 및 교육 지원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에게 취업 연계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지원.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사업 확인) | 고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체류 지역 지자체 지원 | 일부 지자체는 지역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에게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금, 교육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도 함.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
3.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팁
외국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주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팁입니다.
1. 통역 서비스 활용은 필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서류 작성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시 통역 지원을 요청하거나,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비자 및 체류 자격 관련 문의는 **1345**로 전화하여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심사' 기준 확인
• 복지성 지원금은 외국인 가족 구성원(배우자 포함)의 전 세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시, 한국인 국민과 동일한 기준(기준 중위 소득 등)이 적용되므로,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한국인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기
• 외국인 본인이 서류 준비나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인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