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2025년 핵심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에 맞춘 두 장려금 제도의 주요 신청 요건과 지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근로장려금 (EITC) 개요 및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직전 연도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부부 합산)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B. 재산 요건 (공통)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C. 지급 방식
지급액은 총소득 규모에 따라 정해진 산정표에 의해 결정되며, 기준 소득 구간에서 최대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자녀장려금 (CTC) 개요 및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신청 기준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A.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직전 연도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 재산 요건 (공통)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C.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A. 정기 신청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직전 연도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심사 후 8월 말 지급
B.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6월 말 지급)
- 정산: 다음 해 6월 말에 최종 정산됩니다.
C.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안내에 따라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전에 지급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