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지원이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지원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이 보증 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은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보증 가입 및 주택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B.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구성 및 연령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미만) | 청년 연령 기준 |
|---|---|---|
| 청년 임차인 | 5천만 원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 청년 외 임차인 | 6천만 원 (기혼자는 부부 합산) | 해당 없음 |
| 신혼부부 임차인 | 7천 5백만 원 (부부 합산)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
3. 주요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가구 유형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최대 지원 한도 | 적용 시점 |
|---|---|---|---|
|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 4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 |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4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 |
-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최대 지원 한도가 30만 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동일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년간 재신청 제한)
5.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업은 보통 연중 수시로 진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보조금24 (www.gov.kr) 또는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 포털 (예: 경기민원24 등)을 통해 신청
-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통)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액이 기재된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서 및 서약서 (지자체 양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 대상, 제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주택 담당 부서나 국토교통부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