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바우처(이용권)를 지급
에너지바우처 신청, 정확히 알고 빠짐없이 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세대원 수와 특성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상기 수급자(본인 포함)의 세대원 중에 노인(특정 출생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특정 출생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장소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 전년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화가 없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A.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C.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4.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요금 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요금 차감' 방식(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전기 요금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를 통해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신청 시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