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생아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 지원 신청 가이드: 아동 출생 시 일시금 지원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의 바우처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자격과 금액,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및 금액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생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
| 지원 금액 | 첫째 자녀: 200만 원 (일시금) |
| 둘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일시금) |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 기간 및 사용처
- 사용 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처: 출산 및 양육 관련 제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레저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신청 기간 및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 후 아동수당 등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신청 기간 및 장소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권장 (기간 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B. 통합 신청 활용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 신고 완료: 법원/구청을 통한 출생 신고를 먼저 완료합니다.
- 통합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통합신청서를 통해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 카드 확인/발급: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신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필수 구비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확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산 가구에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보호자는 출생 신고 후 통합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바우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