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체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산림 복지 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안내: 취약계층의 숲 체험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숲 체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산림 복지 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초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 이 외에도 매년 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거나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산림 복지 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정액 (예: 10만 원) |
| 지급 방식 | 전용 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 또는 모바일 형태 |
| 사용 기간 | 이용권이 발급된 해당 연도 내의 지정된 기간 |
| 사용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등록된 산림 복지 시설 |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방법 (4단계)
이용권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A. 1단계: 사업 공고 확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이용권 전용 사이트를 통해 매년 초(통상 1~2월) 발표되는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고 접수 기간을 파악합니다.
B. 2단계: 온라인 신청
- 공고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산림복지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동의가 필수입니다.
C. 3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통보
- 신청이 마감되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지원 자격(복지 대상 여부)을 심사합니다.
-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D. 4단계: 이용권 지급 및 사용
-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 가맹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권 사용처 및 유의 사항
- 주요 사용처: 국립 숲체원, 국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가맹 시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용도: 시설의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월 불가: 이용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지정된 사용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취약계층이 숲이 주는 치유와 휴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건강 증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