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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행복보험) 신청 안내

소액 보험료만 부담하거나 전액 지원받아 기본적인 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의행복보험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행복보험) 신청 안내

만원의행복보험은 저소득층 주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상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가입자는 연간 1만 원 내외의 소액 보험료만 부담하거나 전액 지원받아 기본적인 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보험의 신청 자격과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보험료 부담 구조

만원의행복보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추가 고려 사항 만 65세 이상 노인 등 특정 대상자에게 우선 선발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음
보험료 부담 대부분의 보험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가입자는 연 1만 원 내외의 소액만 부담하거나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세부 조건은 매년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요 보장 내용

만원의행복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기본적인 상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보장 항목 설명
상해 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상해 의료비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치료비 일부 지원
기타 항목 특정 상해 진단비, 골절 진단비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 계약 보험사에 따라 상이)

3. 보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매년 초 또는 사업 공고 시점에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B. 구체적인 신청 절차

  1. 지자체 공고 확인: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가입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대상 선정 및 납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5. 가입 완료: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가입 증서 또는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4.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만원의행복보험 가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사용)
  2. 신분증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자격 확인용)

만원의행복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