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
월세와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
주거급여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주거급여의 정의 및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지급 목적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며, 수급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필수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7% (2025년 기준) |
|---|---|
| 1인 가구 | 약 101만 원 |
| 2인 가구 | 약 170만 원 |
| 3인 가구 | 약 219만 원 |
| 4인 가구 | 약 268만 원 |
📌 참고: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위 표의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추정된 금액이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거주하는 지역(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 (임차급여)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지역)로 나누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이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급 금액: 기준 임대료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최종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거주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 주택 노후도 | 최대 지원 한도 (3년 주기) | 주요 수선 내용 |
|---|---|---|
| 경보수 | 약 457만 원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 중보수 | 약 849만 원 | 지붕, 벽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약 1,288만 원 | 구조 보강, 전체 수선 등 |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
| 방문 신청 (권장) | 신청자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2단계: 준비 서류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됩니다.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본인 확인 및 급여 수령 계좌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 서류: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 가구의 경우 필수 제출. (자가 가구는 생략)
3단계: 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주택 조사 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임대차 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4단계: 급여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계좌 이체를 통해 임차료(월세)가 지급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공사를 통해 현물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