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정부 지원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안내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기간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및 배우자 (국민 누구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정부 지원금 차등 지급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음)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기간 출산 유형(단태아, 쌍태아 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 이상 제공

2. 서비스 내용 및 범위

파견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집중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관리: 산모 영양 관리(식사), 유방 관리, 산후 회복을 위한 좌욕 및 찜질 지원,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신생아 관리: 수유(모유/분유), 목욕, 제대(배꼽)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 예방
  • 가사 활동: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식사 준비 등 (일반 가사 활동은 제한됨)

3.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B. 구체적인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소득 기준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정부 지원금(바우처) 규모를 결정합니다.
  3. 바우처 생성 및 통보: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면 바우처(이용권)가 생성되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4.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바우처를 받은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계약합니다.
  5. 본인부담금 납부 및 이용: 서비스 이용 금액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4.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확인이 가능한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3. 소득 확인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수준 확인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후 필수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미리 신청하여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