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산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기간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및 배우자 (국민 누구나)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정부 지원금 차등 지급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초과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음) |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서비스 기간 | 출산 유형(단태아, 쌍태아 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 이상 제공 |
2. 서비스 내용 및 범위
파견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집중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관리: 산모 영양 관리(식사), 유방 관리, 산후 회복을 위한 좌욕 및 찜질 지원,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신생아 관리: 수유(모유/분유), 목욕, 제대(배꼽)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 예방
- 가사 활동: 산모와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식사 준비 등 (일반 가사 활동은 제한됨)
3.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B. 구체적인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정부 지원금(바우처) 규모를 결정합니다.
- 바우처 생성 및 통보: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면 바우처(이용권)가 생성되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바우처를 받은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계약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및 이용: 서비스 이용 금액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4.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확인이 가능한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 소득 확인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수준 확인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후 필수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해 미리 신청하여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