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정부 지원금

지역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약제비 부담 완화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환자들은 안정적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치매 진단과 함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진단 요건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매 상병(F00~F03, G30)을 진단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통상 120% 이내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연령/상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치매 환자에게 해당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 가입 유형(직장/지역)에 따라 다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 약제비에 대한 실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금액: 치매 치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월 최대 3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환자 또는 보호자가 먼저 약제비를 납부한 후,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청구하여 지원금을 계좌로 돌려받는 (환급)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3.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A. 1단계: 치매 진단 및 치료 시작

  •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 치료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합니다.

B. 2단계: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C. 3단계: 자격 심사 서류 제출

  • 신청 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와 진단 관련 서류(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센터에서 소득과 진단 기준을 심사합니다.

D. 4단계: 약제비 청구 및 환급

  • 자격 승인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4. 필수 구비 서류 (최초 신청 및 청구 시)

구분 필수 서류 비고
최초 신청 시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 기재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환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 계좌
약제비 청구 시 약제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처방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입니다.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