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정년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퇴직자를 포함한 고령 인력이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용 시스템을 개편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기업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주요 요건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이 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A.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 구분 | 내용 |
|---|---|
|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고용제도(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자 |
B. 계속고용제도의 유형
| 제도 유형 | 설명 |
|---|---|
| 정년 폐지 |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을 아예 없애는 경우 |
| 정년 연장 | 취업규칙 등을 통해 기존 정년(예: 60세)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
| 재고용 | 정년에 도달한 자를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 |
2. 지원 내용 및 금액
장려금은 대상 근로자 수와 기간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일정 금액 (예: 30만 원)
- 지원 기간: 제도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24개월)
- 지원 한도: 계속 고용된 대상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3.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장려금 신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계속고용계획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1단계: 계속고용계획서 제출 (필수)
- 제출 시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 장소: 관할 고용센터
- 내용: 도입할 계속고용제도의 유형, 시행일, 대상 근로자 등을 명시한 계획서 제출
B. 2단계: 장려금 지급 신청 (분기별)
- 신청 시기: 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후, 3개월마다 (분기 단위)
- 신청 방법: 고용보험 EDI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 내용: 해당 분기의 임금 지급 및 근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장려금 신청서 제출
4. 필수 제출 서류
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계획서 승인 통보 사본 (1단계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발급)
-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임금 지급 및 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고령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생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장려금 지급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획서 제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