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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급여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절차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급여

장제급여


🕊️ 장제급여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절차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제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장제급여는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지원되며,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사망자 자격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자격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행한 사람 (유가족 또는 연고자)
지급 금액 1인당 일정 금액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0만 원 수준)
  • 지급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제급여 신청 기한 및 장소

장제급여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경과하면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3. 장제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1.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3. 장제를 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장례 비용 영수증, 장례업체 계약서, 화장 증명서 등)
  4. 신청인(장제를 행한 자)의 신분증 및 급여를 수령할 통장 사본

B. 2단계: 신청 및 접수

  1.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C. 3단계: 사실 확인 및 급여 지급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망자의 수급자 자격과 장제 집행 사실을 확인합니다.
  2. 확인이 완료되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로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놓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