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급여
장제급여
🕊️ 장제급여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절차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 금액,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제급여 지원 대상 및 금액
장제급여는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지원되며,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망자 자격 |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신청인 자격 |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행한 사람 (유가족 또는 연고자) |
| 지급 금액 | 1인당 일정 금액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0만 원 수준) |
- 지급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제급여 신청 기한 및 장소
장제급여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경과하면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3. 장제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장제를 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장례 비용 영수증, 장례업체 계약서, 화장 증명서 등)
- 신청인(장제를 행한 자)의 신분증 및 급여를 수령할 통장 사본
B. 2단계: 신청 및 접수
-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C. 3단계: 사실 확인 및 급여 지급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망자의 수급자 자격과 장제 집행 사실을 확인합니다.
- 확인이 완료되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로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놓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