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정부 지원금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정부지원금, '비과세'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비과세 기준 필수체크

지금 확인하세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 운영이나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소득세, 법인세)이 부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과세'** 인지 **'비과세'** 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세테크의 첫걸음입니다.


1. 정부지원금, 과세와 비과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

정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지급 목적'**입니다. 지원금이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목적 및 성격 과세 여부 원칙 대표적인 예시
**비과세** **생계 지원, 순수 보조, 복지 증진 목적**으로, 소득 증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비과세** 재난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실업급여, 보육수당 등
**과세** **사업상 이익 보전, 수익 보전, 자산 취득** 등 기업 활동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세무 조정 필요) 사업 보전 목적 지원금, 사업주가 받는 고용지원금 (총수입 산입), R&D 정부보조금 등

2. 개인에게 지급되는 주요 비과세 지원금 💰

개인이나 가구의 생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대부분의 지원금은 세법에 의해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난 및 긴급 지원금:**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생계 지원 목적이므로 비과세입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이 아닌 사회보장성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성격이 강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기업/사업자 지원금: 과세가 원칙, 비과세 예외 확인 ⚠️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총수입금액)**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정 목적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일반적인 사업 지원금의 처리 (과세 원칙)

지원금 유형 회계 처리 (기업의 총수입) 세무 처리 (과세)
**운영비용 보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총수입금액(매출)에 포함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순이익에 대해 과세
**자산 취득 목적** (장비, 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통해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 이연된 과세는 나중에 자산 감가상각 시 수익화됨

🔹 사업 관련 비과세 예외 (핵심)

1.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단, 사업주가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총수입에 산입 후 비용 처리)

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누적 한도 5억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3. **특정 기술/연구 인력의 연구보조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4. 세무상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정부 지원금은 '과세' 여부에 따라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공문 확인:** 지원 기관에서 발송한 **공문이나 협약서, 지급 결정 통보서**에 해당 지원금의 성격(소득의 보전/생계 지원 등)과 **비과세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법 전문가와 상담 필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금, 특히 **자산 취득 목적의 보조금**은 회계(K-IFRS/K-GAAP)와 세법(법인세법)의 처리 방식이 달라 복잡한 **세무 조정(일시상각충당금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을 적법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확인:** 소득세법 제12조에는 비과세 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지급 목적이 '생계/복지'인지 '사업 이익 보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의 지원금은 세금 신고 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