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아동수당
👶 아동수당 신청 안내: 만 7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현금 지급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 연령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과 간편한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아동수당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7세 미만의 아동 (0세부터 83개월까지)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정액) |
| 지급 방식 |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 지급 시기 |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 |
2. 아동수당 신청 방법 (4단계)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가 신청해야 합니다.
A.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및 관할 파악
- 자녀가 만 7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합니다.
B. 2단계: 신청 채널 선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를 통해 보호자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C.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아동의 정보,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이 행정 정보를 연동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D. 4단계: 심사 및 지급 개시
-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아동 및 보호자 자격을 심사합니다.
- 심사 후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3.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인 기준)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대체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아동수당을 수령할 계좌 통장 사본 (계좌 정보 확인용)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의 초기 단계부터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기적인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보호자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매월 25일에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