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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안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지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안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위한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자녀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자녀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것
근로시간 요건 사업주로부터 단축을 허용받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할 것
사용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자녀 1명당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2. 주요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 단축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총 3년 이내)
  • 단축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 산정: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소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든 임금의 일정 비율(예: 80% 등)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급여 신청 방법 (3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A. 1단계: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사업주)에 신청서와 함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B. 2단계: 사업주의 확인

  • 회사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가하여 단축을 시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매월 단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급여를 신청합니다.
  • 최초 1회 신청 시 단축 기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며, 이후 매월/분기별로 계속 지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4. 필수 구비 서류 (주요 항목)

급여 신청 시 근로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됩니다.

구분 서류 명칭 제출 주체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자 (온라인/방문)
확인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공단에 제출)
자녀 확인 자녀의 연령 및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