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육아 필수품 구매 부담 줄이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체적인 신청 및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품목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영아 | 만 24개월 미만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등 (다자녀 가구는 기준 완화) |
| 지원 품목 | 기저귀 (필수), 조제분유 (선택적) |
2.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금액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으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품목 | 월별 지원 금액 (바우처) | 사용 방식 |
|---|---|---|
| 기저귀 | 9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조제분유 | 10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지원은 신청 시 등록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조제분유 지원의 특수성
조제분유 지원은 일반적인 기저귀 지원과 달리, 특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질병, 사망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신청 방법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A. 1단계: 신청 채널 선택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B.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소득 확인은 행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만, 조제분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또는 사망 진단서 등 모유 수유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 3단계: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지원 결정: 소득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포인트 지급: 신청 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매월 지급됩니다.
- 사용: 지급된 포인트는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사용 시 유의 사항
- 지원 기간: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영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바우처 소멸: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