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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안내: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과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 기준

사업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자격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이내),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영양 위험 요인 보건소 검진 결과, 빈혈, 저체중, 영양 섭취 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된 자

2. 주요 지원 내용

선정된 대상자는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와 보충 식품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영양 교육 및 상담: 대상자별 영양 위험 요인을 고려한 1:1 맞춤형 교육과 상담 제공.
  • 보충 식품 제공: 곡류, 유제품(우유), 과일, 채소, 달걀 등 영양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식품 패키지를 매월 일정 기간 동안 가정으로 제공합니다.

3.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영양플러스 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 절차입니다.

A. 1단계: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약

  1.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영양플러스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현재 사업 진행 상황, 소득 기준의 정확한 확인, 필요 서류 등 세부 사항을 문의합니다.
  2. 예약: 영양 상태 검진을 위한 상담 일정을 예약합니다.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2단계: 보건소 방문 및 영양 평가

  1. 방문: 예약일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영양 평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에게 영양 위험 요인 검사(신체 계측, 식사 조사, 빈혈 검사 등)를 받습니다.

C. 3단계: 대상자 선정 및 등록

  1. 선정: 영양 위험 요인이 확인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2. 등록: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등록을 완료하고, 정기적인 영양 교육 참여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4.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일반적인 기준)

보건소 방문 시 소득 및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부/수유부 증명 서류 (산모수첩 또는 의사 소견서)
  4.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애 초기와 취약 시기에 놓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영양 평가를 받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